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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발전법 › 제8장 보칙

산업발전법 제50조(과태료)

① 제47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1. 제26조를 위반하여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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