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계단참의 설치)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제목개정 2023.11.14]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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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3장 통로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제목개정 2023.11.14]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