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천장의 높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3장 통로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