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
[종전 제337조를 제331조의3으로 이동 <2023.11.14>]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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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 제1절 거푸집 및 동바리 › 제3관 콘크리트 타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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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