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2. 함수(含水)ㆍ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전문개정 2023.11.14][제3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38조는 제339조로 이동 <2023.11.14>]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