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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1속 굴착면의 기울기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1.14][제3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39조는 제338조로 이동 <2023.11.14>]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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