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9조(받침목교환작업 등)
사업주는 터널ㆍ지하구간 또는 교량에서 받침목교환작업 등을 하는 동안 열차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제목개정 2014.9.30]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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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 제4절 터널ㆍ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터널ㆍ지하구간 또는 교량에서 받침목교환작업 등을 하는 동안 열차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제목개정 2014.9.30]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