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전문개정 2021.11.19]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