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26>
[전문개정 2012.3.5]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