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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인간공학ㆍ산업의학ㆍ산업위생ㆍ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ㆍ조언을 받을 수 있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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