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ㆍ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6.28>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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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편 보건기준 ›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3절 중량물을 인력(人力)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ㆍ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6.28>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