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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영 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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