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15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법 제15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