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제101조에 따라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101조에 따라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