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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2절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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