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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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