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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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