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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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