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4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듣기 법 제1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와 납부에 관하여는 제112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