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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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