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함께 보기: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삭제 제4조삭제 제5조삭제 제6조삭제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제12조의2삭제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2조의5건설업 교육기관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제18조표지의 게시 제19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20조삭제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제26조의6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제26조의7서면의 보관 제26조의8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제29조견적기간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제34조의6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제34조의7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제34조의8부당특약의 유형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38조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제42조준수사항 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례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제44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제45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제46조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제4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제48조협회의 감독 제49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50조정관의 기재사항 제51조운영위원회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3조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제54조등기 제55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56조의2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등 제57조보증한도 제57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57조의3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58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 제62조수수료ㆍ이자 등 제63조시공상황의 조사등 제63조의2조사 및 검사 제64조삭제 제64조의2삭제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65조위원회의 기능 제66조조정신청 제66조의2삭제 제67조위원장의 직무 제68조위원회의 위원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8조의3위원의 해촉 등 제69조감정등의 의뢰 제69조의2삭제 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 제71조조정부 제72조비용의 예납 및 정산 제73조비용의 범위 제74조삭제 제75조삭제 제76조간사 및 서기 제77조수당 제78조운영세칙제9장 시정명령등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1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제82조정보공유 대상기관제10장 보칙
제82조의2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제82조의3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제8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83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제85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제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제11장 벌칙
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의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및 영업정지 등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상한 폐지(제34조의9제1항 및 제2항)<br> 1)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 및 입증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서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신고한 자’로 확대함.<br> 2) 종전의 포상금 지급상한(200만원)을 폐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br> 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 강화(별표 3의2 제2호가목)<br>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기간을 4개월 또는 8개월 등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상향하는 등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을 강화함.<br> 다.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별표 6 제2호나목)<br>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수급인에 대해 적용하는 영업정지기간 기준을 6개월에서 8개월로 상향하고, 종전에는 도급금액이 클수록 도급금액 대비 낮은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급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도급금액의 24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