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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84 (Harmful Factors to Be Kept at or below Permissible Limits)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26 각 호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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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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