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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3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93 (Grounds for Revoking the Registration of Asbestos Dismantling and Removal Contractors)

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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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selyf폴슬리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r오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3.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movingr리무v빙 asbestos애스베스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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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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