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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55 (Authority of Labor Inspectors)

①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force엔f포스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어 labor레이버 inspector인스펙터 may메이 enter엔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question퀘스천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orkers,워커즈 chief치f프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rs,매너저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carry캐r리 out아웃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1. 사업장

1.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2. 제2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88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2.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Article아터클 33 (1), Article아터클 48 (1), Article아터클 74 (1), Article아터클 88 (1), Article아터클 96 (1), Article아터클 100 (1), Article아터클 120 (1), Article아터클 126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9 (2);

3.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사무소

3.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contractors;칸트r랙터즈

4.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4.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consultants컨설턴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1).

② 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A어 labor레이버 inspector인스펙터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machinery,머쉬너r리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products,프r라덕츠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pparatus애퍼r래터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bor레이버 inspector인스펙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writing.r라이팅

③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3) In인 order오더 to투 enforce엔f포스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어 labor레이버 inspector인스펙터 may메이 order오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o투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or오 to투 appear.어피어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4) When웬 entering엔터r링 any에니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enforce엔f포스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어 labor레이버 inspector인스펙터 shall섈 carry캐r리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ntry,엔트r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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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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