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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55 (Work Stoppage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When a Serious Accident Occur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When웬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imminent이머넌트 danger데인저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work워크 to투 be비 stopped:스탑트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1. Theð더 work워크 in인 which위치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occurred;어커드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2. Work워크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work워크 in인 which위치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occurred.어커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2) In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due두 to투 theð더 collapse컬랩스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a어 firef파이어 or오 explosion,익스플로우전 or오 a어 leak릭 of어v브 harmful함f플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may메이 spread스프r레드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top스탑 theð더 work워크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requestsr리퀘스츠 thatð댓 a어 work워크 stoppage스타피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be비 lifted,리f프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lift리f프트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on안 lifting리f프팅 work워크 stoppages.스타피지즈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lifting리f프팅 of어v브 a어 work워크 stoppage스타피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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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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