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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1절 도급의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58 (Prohibition of Contracting Out Harmful Work)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not낫 contract칸트r랙트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hatð댓 is이즈 harmful함f플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어v브 workers워커즈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contractor's칸트r랙터즈 workers워커즈 do두 thatð댓 work워크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wn온 workplace:워크플레이스

1. 도금작업

1. Plating플레이팅 work;워크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2. Work워크 smelting,스멜팅 pouring,포r링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heating히팅 mercury,머켜r리 lead,레드 or오 cadmium;캐드미엄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3. Work워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using유징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1).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ay메이 contract칸트r랙트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contractor's칸트r랙터즈 workers워커즈 do두 thatð댓 work워크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wn온 workplace:워크플레이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work워크 contracted칸트r랙티드 out아웃 is이즈 temporary템퍼r레r리 or오 intermittent;인터미턴트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is이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nd앤드 essential에센실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eaning미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s애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contracted칸트r랙티드 out아웃 to투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③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be비 set셋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pires익스파이어즈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expires,익스파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사업주는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r오 (5)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r오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5), or오 (6) comes컴즈 to투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⑧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8)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approvals,어프r루v블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r오 approvals어프r루v블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5), or오 (6),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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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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