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0조(산업융합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산업융합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융합사업의 개요
2. 산업융합사업의 목표
3. 산업융합사업의 융합성 및 기술성의 정도
4. 산업융합사업의 시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5. 산업융합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6. 산업융합사업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산업융합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같은 항 각 호의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사업계획서에 중소기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과제 개발 지원
2. 기술개발자금에의 출연
3. 융합자금 지원
4. 보증 지원
5. 국내외 판로 확보 지원
6. 인력 양성 및 지도ㆍ연수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