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0조(산업융합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산업융합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융합사업의 개요

2. 산업융합사업의 목표

3. 산업융합사업의 융합성 및 기술성의 정도

4. 산업융합사업의 시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5. 산업융합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6. 산업융합사업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산업융합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같은 항 각 호의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사업계획서에 중소기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과제 개발 지원

2. 기술개발자금에의 출연

3. 융합자금 지원

4. 보증 지원

5. 국내외 판로 확보 지원

6. 인력 양성 및 지도ㆍ연수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