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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융합 촉진법 › 제1장 총칙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규제의 적용을 예외로 하거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본조신설 2018.10.16]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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