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33조(청문)듣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1. 제14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의 취소2. 제26조제6항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