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35조(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의 촉진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융합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제조자등에게 재정 및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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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 제6장 보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의 촉진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융합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제조자등에게 재정 및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