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협력기업)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협력기업은 이전기업으로부터 물품ㆍ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위탁받아 이전기업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9.29]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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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협력기업은 이전기업으로부터 물품ㆍ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위탁받아 이전기업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9.29]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