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재생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영 제44조의5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② 영 제44조의5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란 제9조제2항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1>
③ 영 제44조의5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6.21>
[본조신설 2010.3.30]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