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농공단지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ㆍ고시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1996.8.8, 2001.6.30, 2005.3.25, 2008.2.29, 2009.6.25, 2009.12.15,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의 구분과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
2. 농공단지 부지조성비의 재원별 부담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공단지의 부지조성에 따른 조사설계ㆍ공사감리 및 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부지조성비에 관한 국고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에 관한 사항
5. 농공단지 취업인력의 훈련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현지농어민의 취업촉진에 관한 사항
7. 농산물등 현지부존자원 활용업체의 우선입주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공단지기본지침과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09.6.25, 2013.3.23, 2017.6.20, 2021.6.22, 2021.12.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