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4(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법 제39조의5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로,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각각 "재생사업지구"로,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는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재생계획과의 관계"로 본다. <개정 2016.2.11>
[본조신설 2010.3.26][제목개정 2016.2.11][제4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의4는 제44조의3으로 이동 <2016.2.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