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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6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교지의 일부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일 것

2. 제1호에 따른 학교 교지의 총 면적에서 해당 교지의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4에 따른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할 것

3. 해당 교지의 활용도가 낮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학교의 장이 인정할 것

② 법 제46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대학생과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종사자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3.1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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