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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3(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활성화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다.

② 활성화구역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활성화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본조신설 2015.8.11][종전 제39조의13은 제39조의15로 이동 <2015.8.1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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