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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주차장법

Parking Lot Act 영어 조문 69개

시행
2026.8.28
공포
2026.2.27 · 제21413호 · 일부개정
조문
71개

함께 보기: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삭제 <1995.12.29>
  3. 제3장 노상주차장
  4. 제4장 노외주차장
  5. 제5장 부설주차장
  6.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7. 제6장 보칙
  8.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제5조권한의 위임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제6조의2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제6조의4협회의 설립

제2장 삭제 <1995.12.29>

제3장 노상주차장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제4장 노외주차장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5조관리방법 제16조삭제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제5장 부설주차장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9조의10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제19조의11검사비용 등의 납부 제19조의12안전도인증 및 검사업무의 대행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등 제19조의15결격사유 제19조의16보험 가입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제19조의18시정명령 제19조의19등록의 취소 등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제19조의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제19조의2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제6장 보칙

제19조의25부기등기 제2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1조의3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1조의4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제22조의2자료의 요청 제23조감독 제24조영업정지 등 제24조의2과징금처분 제24조의3청문 제25조보고 및 검사 제26조수수료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삭제

제7장 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과태료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이행강제금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금지행위의 적용 범위 및 요건을 확대ㆍ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 실적이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6조의3제2항 및 제30조제2항제1호 신설).<br> 나.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6조의3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 신설).<br> 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함(현행 제12조제6항 삭제).<br>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2항제5호 신설).<br> 마.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이동 등을 권고하고,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의3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