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9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2024년 8월 7일
2.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024년 8월 7일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