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보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지식재산처장 소관업무로 한정한다)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략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산업재산 정보 활용에 관한 업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 요건 검토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③ 지식재산처장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4. 법 제14조에 따른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에 관한 업무
6.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
7. 법 제1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
8. 법 제20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인식제고 및 활용 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
9.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협력 정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
10.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
④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정보원
2. 전략원
5. 「발명진흥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6.「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재산의 조사ㆍ분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⑤ 제3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누설 또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지침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