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지식재산처장은 공공 및 민간의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의 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