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서전자화기관
2. 제15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국가행정기관
3. 정보원
4. 전략원
5. 제26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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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서전자화기관
2. 제15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국가행정기관
3. 정보원
4. 전략원
5. 제26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