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문서전자화기관의 임직원 및 제26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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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문서전자화기관의 임직원 및 제26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