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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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2장 보험가입자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