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제목개정 2010.11.24]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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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장 보험급여 › 제8절 장해등급의 판정 기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제목개정 2010.11.24]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