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73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대해서는 제77조, 제121조 및 제121조의4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3호가목 및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 한다.

제83조의5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서목2) 중 "간호사와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160호,2024.12.31>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34731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593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의5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제공자 중 골프장 캐디의 보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캐디의 보수 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83조의7의 개정규정 중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를 "제83조의5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도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파목 및 별표 2의3 제2호저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각각 "노무제공자"로 한다.

부칙 <제33188호,2022.12.30>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39호,2022.3.15>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8>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303호,2021.12.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50호,202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1. 제21조제1항제6호, 제41조제2항제3호, 제43조제3항제2호, 제44조의 제목, 제3장제9절의 제목, 제66조 및 별표 1 제36호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27일

2. 제122조제1항ㆍ제4항, 제123조 및 제124조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9일

3.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부칙 <제31388호,202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980호,2020.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6호를 삭제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 재해보상법」"이라 한다.

<22>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334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해보상연금을 선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판정 결정을 받고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료비 또는 약제비 불복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관한 불복 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26조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정보를 교부받거나 입력 또는 제출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제1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한다.

<18>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5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5호 중 "장애등급 이상"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354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 제65조, 제70조, 제72조, 제72조의2, 제77조의2, 제79조의2, 제81조의2, 제117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2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4>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8506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외 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을 이 영 시행 이후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050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제122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호 바목 및 제12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음성 난청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소음성 난청으로 이 영 시행 전에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일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1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중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26196호,2015.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7조의2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94호,2015.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435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651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24177호,2012.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19>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3728호,2012.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0조제3항에 따른 최초의 분석은 2013년에 실시한다.

부칙 <제23468호,2011.12.30>

이 영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험업법 시행령) <제22637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516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2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전단 및 제93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492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은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