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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7.1
공포
2026.6.30 · 제36473호 · 일부개정
조문
160개

함께 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근로복지공단
  3. 제3장 보험급여
  4.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5. 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6.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7. 제4장 근로복지 사업
  8.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9.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10. 제7장 보칙
  11.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제3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전문위원회 제8조의2조사ㆍ연구위원 제8조의3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9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의 수당 제11조운영세칙 제12조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13조삭제 제14조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6조공단 규정의 승인 제17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제18조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의 위임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의2자료 제공 요청 제20조출자 등

제3장 보험급여

제1절 보험급여의 기준

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제22조평균임금의 증감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26조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제2절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제29조삭제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7조사망의 추정

제3절 요양급여 등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제39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기준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제42조자문의사 제43조자문의사회의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제45조추가상병 제46조평가 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제47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등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4절 휴업급여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제5절 장해급여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54조삭제 제55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제6절 간병급여

제59조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제7절 유족급여

제60조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등 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제62조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63조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제8절 상병보상연금

제64조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제65조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등

제9절 장례비

제66조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 제66조의2장례비의 선지급 사유

제10절 직업재활급여 등

제67조직업재활 지원 제68조직업재활급여 대상자 제69조직업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제70조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 제71조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제71조의2직장복귀 지원

제11절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등

제72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기준 제72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제73조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74조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75조특별급여액의 징수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제77조삭제 제77조의2보험급여수급계좌 제78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제80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한도 및 절차 제81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제81조의2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제82조수급권의 대위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제83조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제83조의6노무제공자의 보수 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제83조의9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제83조의10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83조의11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제83조의12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4장 근로복지 사업

제84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 제85조대부금의 충당 한도 및 절차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85조의2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제85조의3출연금의 용도 등 제85조의4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 제86조기금의 운용 제87조기금계정의 설치 제88조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제89조기금운용계획 제90조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등 제91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제92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제93조기금의 지출 제94조현금 취급의 금지 제95조기금의 결산보고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제96조심사 청구의 방식 제97조보정 및 각하 제98조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제99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00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101조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제103조심리를 위한 조사 제104조실비 지급 제105조재심사 청구의 방식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07조재심사위원회의 운영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제109조심리의 공개 제110조심리조서 제1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2조조사연구원의 배치 제113조준용규정

제7장 보칙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제115조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제115조의2사업주의 조력 제116조보고ㆍ제출요구 제117조진찰 요구 대상 등 제118조특진의료기관 제119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제120조금융기관의 지정 제121조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제121조의2학생연구자의 범위 제121조의3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제121조의4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125조삭제 제126조삭제 제126조의2삭제 제127조삭제 제1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7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375호, 2026. 2. 19.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하는 한편,<br>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험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소음성 난청의 진찰로 한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ㆍ의원급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특진의료기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