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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3절 요양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자문의사)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ㆍ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공단의 직원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자문의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의 자격과 위촉ㆍ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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