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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4절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①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종사 업무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6.2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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