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1(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법 제91조의1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란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법 제91조의1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란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